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약: 손상차손이 먼저 일어나고 OCI가 생길경우 손상차손의 금액을 까고 나머지를 OCI로 만드는 것인가요?
중급재무회계 17번동영상(영업권,자산손상)에서 자산손상관련 예제를 풀어주실때
재평가 모형에서 유형자산과 공정가치의 차이로 재평가잉여금(OCI)가 생긴 후 손상차손이 생기면
먼저 OCI를줄이고, 부족하면 나머지를 당기순이익(PL)을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상 차손이 먼저 생기고 OCI가 생길경우)
그전에 재평가 모형 설명해주실 때
1) 재평가손실이 먼저 생기고 재평가잉여금이 생기면 재평가 손실을 먼저 없에고 나머지로 재평가 잉여금을 만들고
2) 재평가 잉여금이 먼저 생기고 재평가 손실이 일어나면 재평가 잉여금에서 먼저 까고, 나머지 금액으로 재평가 손실을 만들었습니다.
손상차손도 똑같이 할 수 있나요?
예) 손상차손으로 x3년도에 (1000) 만큼 당기순이익PL 이 줄었는데 x4년도에 시장가격이 올라서 그 차이가 2000이라고 한다면 손상차손 (1000)을 먼저
까고 나머지 1000 이 OCI가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월요일 오후에 교수님 수업 예정이라 바로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늦어져 죄송합니다!